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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의정비, '받은 만큼 일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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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10-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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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지역 지방의회가 최근 잇달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상율도 중요하지만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만 제대로 해준다면 무조건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에 지방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에 목을 매는 이유는 따로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해에만 의정비를 올리고 매년 의정비를 인상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고쳤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는 매년 의정비를 인상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4년마다 인상폭을 정하는 대신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등은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북도내 지자체마다 대응방법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김천시 의회와 상주시의회는 열악한 지장재정을 감안,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 반면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의원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부터 의원 월정수당을 20% 인상한다는 안을 확정했다. 이안이 확정될 경우 경주시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이 현재 연 2천88만원에서 2천506만원으로 올라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월 110만원)을 합할 경우 의원 1인당 3천826만원의 활동비를 받게 된다.
 몇몇 지자체들의 동결 방침에도 대부분의 대구 경북권 지방의회는 인상하겠다는 것이 대세다. 그동안 7년, 4년, 3년간 의정비를 동결했던 달성군과 서구, 수성구는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했고, 지난해 유일하게 의정비를 인상했던 남구를 포함해 1~2년간 의정비를 동결했던 5개 구의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올해 1.7%) 수준으로 의정비를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포항 등 경북도내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측 입장은 인상률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히 20% 인상을 요구한 경주시의회의 경우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초과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한편 인상을 용인하는 입장에서는 2009년 이후 6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했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향후 4년 동안 의정비를 재책정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자체가 시행될 당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던 취지가 퇴색되고 지방의원의 역할과 활동 범위도 늘어난 만큼 현실적인 조정은 불가피 하다. 차라리 국회의원의 예처럼 윤리강화와 겸직금지, 직무관련 상임위 배제 등 보완 할 것은 보완하고 '받은 만큼 제대로 일하도록 하는 편이 낳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 볼 만 하다. 이모든 것은 지방의원들이 받는 돈이 주민 혈세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고 있다는 전제아래 가능한 일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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